공지사항
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2018-06-30

100개 비영리 민간단체가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재 지정됐다.

 기획재정부는 29법인세법 시행령(36조 제1항 제1호 바목)에 따라 주무 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100개를 지정, 고시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고시(2018-17)를 발표했다.

 지정기부금단체 유효기간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20231231일까지 6년간이므로, 개인과 법인 납세자들이 이 기간 중 이들 단체들에 기부금으로 낸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.

 기재부 관계자는 고시한 날인 오늘부터 적용되지만, 오늘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올해 귀속 소득공제 대상이므로, ‘법인세법 제24조 제1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고 설명했다.

 다음은 629일 새로 지정된 100개 지정기부금단체 명단.

  ()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/ ()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/ ()한국에너지재단 / ()행복1프로나눔재단 / ()경남여성회 / ()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/ ()한살림대전식생활교육문화센터 / ()울산외국인센터 / ()호루라기 / ()국민장애인복지협의회 / ()서울시교통장애인협회 / ()세움터 / ()강동장애인협회 / ()한국기업지배구조원 / ()디딤돌사랑방 / ()소망재활센터 / ()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/ ()희망의책대전본부 / ()두드림스포츠 / ()현정화스포츠클럽 / ()내포문화숲길 / ()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/ ()한국스포츠산업협회 / ()현주 / ()참좋은세상 / ()공공상생연대기금 / ()국가생존기술연구회 / ()함께 / ()대한민국명인회 / ()엘림월드미션 / ()한국티볼연맹 / ()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/ ()부산그린트러스트 / ()우수기술연구센터협회 / ()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 / ()기독교세진회 / ()김해도예협회 / ()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/ ()세계전통문화놀이협회 / ()예지원 / ()한국효문화센터 / ()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/ ()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/ ()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/ ()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/ ()임시정부대통령백암박은식선생기념사업회 / ()춘천영화제  / ()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 / ()모두모아봉사대 / ()이승엽야구장학재단 / ()문화유산회복재단 / ()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/ ()무궁화복지월드 / ()제주국제명상센터 / ()제주선문화진흥원 / ()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/ ()여명 / ()물망초 / 어울림사회적협동조합 / ()따뜻한재단 / ()인문의향기 / ()2050(LAB2050) / ()통일미디어 / ()지속가능경영재단 / ()넥슨재단 / ()땡큐 / ()국가무형문화재석전대제보존회 / ()라메르에릴 / ()씨이에이아 / ()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/ ()더불어사는사람들 / ()장애인아카데미 / ()부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 / ()겨레사랑 / ()국제푸른나무 / ()선양하나 / ()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/ ()온고을사랑나눔연합회 / ()4·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 / ()바라봄 / ()네이버문화재단 / ()한민족전통마상무예격구협회 / ()역락문화복지교육재단 / ()종이문화재단 / ()콜텍문화재단 / ()금천문화재단 / ()이상일문화재단 / ()케이비에스교향악단 / ()정법시대문화재단 / ()산업전략연구재단 / ()대구독서포럼 / ()문화도시연구소 / ()국학원 / ()포항여성회 / ()해돋는마을 / ()한국척수장애인협회 / ()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/ ()동산의료선교복지회 / ()한국인정지원센터 / ()한국청소년교육원 /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단체 등 / ()독거노인복지지원재단 / ()아시아청소년지도자봉사단 / ()행복한청소년 / ()지구녹색환경연합회 / ()동대문미래재단 / ()한국엔지니어연합회 / ()시민건강연구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