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| 2018-06-30 |
100개 비영리 민간단체가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재 지정됐다. 기획재정부는 29일 “법인세법 시행령(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)에 따라 주무 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100개를 지정, 고시한다”며 이 같은 내용의 고시(제2018-17호)를 발표했다. 지정기부금단체 유효기간은 지난 1월1일부터 오는 2023년 12월31일까지 6년간이므로, 개인과 법인 납세자들이 이 기간 중 이들 단체들에 기부금으로 낸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. 기재부 관계자는 “고시한 날인 오늘부터 적용되지만, 오늘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올해 귀속 소득공제 대상이므로, ‘법인세법 제24조 제1항’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”고 설명했다. 다음은 6월 29일 새로 지정된 100개 지정기부금단체 명단. (사)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/ (사)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/ (재)한국에너지재단 / (사)행복1프로나눔재단 / (사)경남여성회 / (사)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/ (사)한살림대전식생활교육문화센터 / (사)울산외국인센터 / (재)호루라기 / (사)국민장애인복지협의회 / (사)서울시교통장애인협회 / (사)세움터 / (사)강동장애인협회 / (사)한국기업지배구조원 / (사)디딤돌사랑방 / (사)소망재활센터 / (사)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/ (사)희망의책대전본부 / (사)두드림스포츠 / (사)현정화스포츠클럽 / (사)내포문화숲길 / (사)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/ (사)한국스포츠산업협회 / (사)현주 / (사)참좋은세상 / (재)공공상생연대기금 / (사)국가생존기술연구회 / (사)함께 / (사)대한민국명인회 / (재)엘림월드미션 / (사)한국티볼연맹 / (재)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/ (사)부산그린트러스트 / (사)우수기술연구센터협회 / (사)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 / (사)기독교세진회 / (사)김해도예협회 / (사)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/ (사)세계전통문화놀이협회 / (사)예지원 / (사)한국효문화센터 / (사)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/ (사)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/ (사)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/ (사)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/ (사)임시정부대통령백암박은식선생기념사업회 / (사)춘천영화제 / (사)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 / (사)모두모아봉사대 / (재)이승엽야구장학재단 / (재)문화유산회복재단 / (사)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/ (사)무궁화복지월드 / (사)제주국제명상센터 / (사)제주선문화진흥원 / (사)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/ (사)여명 / (사)물망초 / 어울림사회적협동조합 / (재)따뜻한재단 / (사)인문의향기 / (사)랩2050(LAB2050) / (사)통일미디어 / (재)지속가능경영재단 / (재)넥슨재단 / (사)땡큐 / (사)국가무형문화재석전대제보존회 / (사)라메르에릴 / (사)씨이에이아 / (사)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/ (사)더불어사는사람들 / (사)장애인아카데미 / (사)부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 / (사)겨레사랑 / (사)국제푸른나무 / (사)선양하나 / (사)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/ (사)온고을사랑나눔연합회 / (사)4·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 / (사)바라봄 / (사)네이버문화재단 / (사)한민족전통마상무예격구협회 / (사)역락문화복지교육재단 / (재)종이문화재단 / (재)콜텍문화재단 / (재)금천문화재단 / (재)이상일문화재단 / (재)케이비에스교향악단 / (재)정법시대문화재단 / (재)산업전략연구재단 / (사)대구독서포럼 / (사)문화도시연구소 / (사)국학원 / (사)포항여성회 / (사)해돋는마을 / (사)한국척수장애인협회 / (재)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/ (사)동산의료선교복지회 / (재)한국인정지원센터 / (사)한국청소년교육원 /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단체 등 / (사)독거노인복지지원재단 / (사)아시아청소년지도자봉사단 / (사)행복한청소년 / (사)지구녹색환경연합회 / (재)동대문미래재단 / (사)한국엔지니어연합회 / (사)시민건강연구소 |